특허 관련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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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일반 정보

미국 특허청



미국 특허 및 상표 사무소의 기능

미국 특허청 (USPTO 또는 Office)은 미 상무부의 기관입니다. USPTO의 역할은 발명품 보호 및 상표 등록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명품 및 기업과 관련하여 발명가 및 기업의 이익과 서비스 신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내각 및 상무부 장관, 상무부의 국 및 지국 및 기타 정부 기관을 “지적 재산권”의 국내 및 전 세계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합니다. 보존을 통해 , 분류 및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의 산업 및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경제를 강화합니다.

특허 관련 의무를 이행함에있어 USPTO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신청자가 자격이있을 때 발명 특허를 부여합니다. 특허 정보를 게시 및 보급하고 특허 할당을 기록하며 미국 및 외국 특허의 검색 파일을 보관하고 발행 된 특허 및 기록을 조사 할 때 공용 검색 창을 유지합니다. 특허청은 특허 및 공식 기록 사본을 일반인에게 제공합니다. 실무자에게 특허법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허 심사 절차서를 발행합니다. 유사한 기능이 상표와 관련하여 수행됩니다. 지적 노력을 보호하고 기술 진보를 장려함으로써 USPTO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존하고, 이는 우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USPTO는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세계의 신기술 개발 및 공유를 용이하게하는 특허 및 상표 정보를 보급합니다.

특허, 상표, 서비스표 및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허, 저작권 및 상표를 혼동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서로 다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허 란 무엇인가?

발명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특허의 기간은 특허 출원이 미국에 제출 된 날부터,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신청서가 제출 된 날부터 20 년이며, 유지비를 지불해야한다 . 미국 특허 보조금은 미국, 미국 영토 및 미국 소유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허 기간 연장 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부여에 의해 부여 된 권리는 법령과 보조금 자체의 언어로, 미국에서 발명을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제 할 권리 또는 발명을 미국으로 부여되는 것은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 할 권리가 아니라 발명을 제작,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가 발급되면 특허권자는 USPTO의 도움없이 특허를 시행해야합니다.

특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실용 신안  은 신규하고 유용한 프로세스, 기계, 제조품 또는 물질의 구성, 또는 새롭고 유용한 개선을 발명하거나 발견 한 사람에게 부여 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 특허  는 제조품에 대해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 한 사람에게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및 
3)  식물 특허는  발명한다 또는 발견 및 무성 생식 식물의 독특하고 새로운 다양성을 재현 한 사람에게 부여 할 수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란 무엇입니까?

상표는 상품과 거래 할 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상품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이름, 기호 또는 기기입니다. 서비스 마크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동일합니다. “상표”및 “상표”라는 용어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언급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표권은 다른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명히 다른 상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간 또는 해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상표는 USPTO에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및 상표에 관한 일반 정보는 “상표에 관한 기본 정보”라는 별책에 나와 있습니다 ( http://www.uspto.gov/trademarks/basics/Basic_Facts_Trademarks.jsp ).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Copyright is a form of protection provided to the authors of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including literary, dramatic, musical, artistic,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works, both published and unpublished. The 1976 Copyright Act generally gives the owner of copyright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the copyrighted work, to prepare derivative works, to distribute copies or phonorecords of the copyrighted work, to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or to display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저작권은 서면의 주제가 아닌 표현의 형식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에 대한 설명은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이 설명을 복사하는 것을 막을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설명을 쓰거나 기계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저작권은 의회 도서관 저작권 국에 의해 등록됩니다.

특허법

미국 헌법은 의회에 특허 관련 법안을 제정 할 권한을 제 1 조 8 항에 제시하고있다. . . 저자와 발명가에게 각각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이 힘에 따라 의회는 수시로 특허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했다. 최초의 특허법이 1790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특허법은 1952 년 7 월 19 일 제정되어 1953 년 1 월 1 일 발효 된 일반 개정안을 받았습니다.이 법안은 미국 ​​법전 Title 35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9 년 11 월 29 일, 의회는 특허법을 개정 한 AIPA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를 제정했습니다. 공법 106-113, 113 Stat을 참조하십시오. 1501 (1999)]에 기재되어있다.
특허법은 특허가 획득 될 수있는 주제와 특허 가능성을 규정한다. 이 법은 미국 특허청이 특허 부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될 수있는 것

특허법은 특허를받을 수있는 주제와 특허를 취득 할 수있는 조건의 일반 분야를 규정합니다.

법령의 언어로, “새롭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 또는 물질의 구성 또는 새롭고 유용한 개선을 발명하거나 발견 한자는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과 요구 사항에 따라 법.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법으로 프로세스, 행위 또는 방법으로 정의되며 주로 산업 또는 기술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법령에 사용 된 “기계”라는 용어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조”라는 용어는 제조 된 제품을 말하며 모든 제조 된 제품을 포함합니다. “물질의 조성”이란 용어는 화학적 조성을 지칭하며 새로운 화학적 화합물뿐만 아니라 성분의 혼합물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별 수업은 실제로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1954 년의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of 1954)은 특수 핵 물질 또는 원자력의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에만 유용한 발명 특허를 제외합니다. 42 USC 2181 (a) 참조.

특허법에서는 주제가 “유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용하다”는 용어는 해당 주제가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작성, 즉 수행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기계 의도 된 목적은 유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법원의 법령 해석은 특허를받을 수있는 주제 분야의 한계를 정의 했으므로 자연 법칙, 물리적 현상 및 추상적 인 아이디어는 특허 가능한 주제가 아니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나 제안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계의 아이디어 나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 제조 등에서 특허가 부여됩니다. 실제 기계 또는 특허가 요구되는 기타 주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 취득을위한 신규성 및 불명료 한 조건

발명이 특허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명이 특허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특허법에서 정의 된 새로운 것이어야합니다.

“(1) 청구 된 발명이 특허 청구되었거나 인쇄 된 간행물에 기술되거나 공개 된 사용, 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청구 된 발명의 유효 기일 이전에 공개 된 경우”또는

“(2) 청구 된 발명이 [미국에 의해 발행 된] 특허 또는 특허 출원 또는 공개 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 (미국에 의해)으로 기술되었는데,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출원이 다른 발명가 청구 된 발명의 유효 기일 전에 효과적으로 접수되었다. “

위의 특허 금지 (1) 및 (2)에 대해서는 특허법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발명자 또는 발명자 또는 공개 된 주제를 획득 한 다른자가 발명을 공개 한 경우에만 “발명 특허의 유효 일자 이전에 1 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 또는 공동 발명가로부터. “

특허 금지 (1)에서 “달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용어는 과학적 회의에서의 구두 발표, 무역 박람회에서의 시연, 강연 또는 강의와 같은 청구 된 발명의 다른 유형의 공개를 의미한다. 연설, 라디오 토크쇼에서 만든 성명서, YouTube ™ 비디오 또는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자료.

청구 된 발명의 유효 기일 :이 조항은 특허 금지 (1) 및 (2)에 표시됩니다. 청구 된 주제를 포함하는 첫 번째 출원인 미국 비 임시 특허 출원의 경우, “청구 된 발명의 유효한 출원일”이란 용어는 미국 비 특허 특허 출원의 실제 출원일을 의미한다. 상응하는 사전 출원 된 미국 잠정 적용의 혜택을 주장하는 미국 비 임시 적용의 경우, 잠정 적용이 청구 된 발명을 충분하게 기술하는 한, “청구 발명의 유효 기일”은 선 출원 된 잠정 출원의 출원일 일 수있다. 유사하게, 이전에 출원 된 미국 비상업적 응용 프로그램의 연속 또는 분할 인 미국 비 임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청구 된 발명의 유효 기일”은 청구 된 발명을 충분히 기술 한 이전 제출 된 비 임시 출원일이 될 수있다. 마지막으로, “청구 된 발명의 유효 기일”은 외국 특허 출원이 청구 된 발명을 충분히 기술 한 경우 외국 우선권이 주장 된 선 출원 된 외국 특허 출원의 출원일 일 수있다.

Even if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is not exactly shown by the prior art, and involves one or more differences over the most nearly similar thing already known, a patent may still be refused if the differences would be obvious.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must be sufficiently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used or described before that it may be said to be non-obvious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ea of technology related to the invention. For example, the substitution of one color for another, or changes in size, are ordinarily not patentabl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ongress established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issue pate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Patent Office as a distinct bureau dates from the year 1802 when a separate official in the Department of State, who became known as “Superintendent of Patents,” was placed in charge of patents.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s enacted in 1836 reorganized the Patent Office and designated the official in charge as Commissioner of Patents. The Patent Office remain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until 1849 when it was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Interior. In 1925 it was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where it is today. The name of the Patent Office was changed to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1975 and changed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2000.

USPTO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와 관련된 특허법을 관리하고 특허와 관련된 다른 의무를 수행합니다. 특허 출원은 법에 따라 특허를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되며, 신청자가 자격이있을 때 특허가 부여됩니다. USPTO는 발행 된 특허 및 대부분의 특허 출원을 가장 빠른 유효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동안 게시하고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기타 발행물을 발행합니다. USPTO는 또한 특허 할당을 기록하고, 공개 된 특허 및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대중의 이용을위한 검색 실을 유지하고,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사본 등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기능이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수행됩니다.

사무국 장은 지적 재산권 담당 상무부 장관과 미국 특허 및 상표 사무소 소장 (이사)입니다. 국장의 직원은 USPTO 상무부 차관, 특허 국장, 상표 국장 및 기타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사무국 장으로서 국장은 특허 부여 및 상표 등록에 관한 모든 임무를 감독 또는 수행한다. USPTO의 전체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하에 USPTO 절차 진행과 변호사 및 대리인 승인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다. 규칙에 규정 된 청원에 의해 사무실 앞에서 제기 된 다양한 질문을 결정합니다.

특허 신청서를 검토하는 작업은 여러 TC (기술 검토 센터)로 나뉘며 각 TC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관할권을가집니다. 각 TC는 그룹 이사가 맡고 심사관과 지원 직원이 직원을 배치합니다. 심사관은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특허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권을 거부 한 결정으로부터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으며, USPTO 국장의 검토는 청원에 의해 다른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C를 심사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무실에서는 우편 수신 및 배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수신, 인쇄 된 사본 사본 처리, 기록 사본 작성, 도면 검사 및 과제 기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현재 USPTO에는 11,000 명이 넘는 직원이 있으며 그 중 3/4은 심사관이고 다른 일부는 기술 및 법률 교육을받습니다. 특허 신청은 연간 50 만 건 이상의 비율로 접수됩니다.

2011 년 11 월 15 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수령으로 제출되는 일반 비영리 유틸리티 신청서는 “비 전자 신고 수수료”라는 추가 $ 4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이 수수료는 자격이되는 신청자의 경우 50 % ($ 200까지) 절감됩니다. 37 CFR 1.27 (a)에 의거 한 소기업 신분. 75 % 법인세 할인은 비 전자 신고 수수료에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 전자 신고 수수료는 37 CFR 1.29 (a) 또는 (d)에 의거하여 소액 법인 자격을 얻는 신청자에게는 $ 200입니다. 이 수수료는 Leahy-Smith 미국 발명 법, 공법 112-29 (2011 년 9 월 16 일, 125 Stat 284)의 10 (h) 항에 의해 요구됩니다. 추가로 $ 400 비 전자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일한 방법은 EFS-Web.Design, 플랜트, 임시 신청서는 추가 비 전자 접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가 요금없이 우편 또는 직접 배달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보기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index/jsp . EFS-Web을 통한 신청 접수에 관한 질문은  전자 비즈니스 센터 (866-217-9197)로 문의하십시오 .

일반 정보 및 서신

미국 특허청과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정규 비영리 유틸리티 신청서는 $ 400 비 전자 신고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EFS-Web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디자인, 공장 및 임시 출원 서류를 비롯한 기타 특허 서신 및  신청 마감일 이후 비 – 잠정 출원서 ( “후속 조치”로 알려짐)에 대한 서신은 여전히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00 달러의 비 전자 신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특허 문제와 관련된 그 밖의 서신은

커미셔너 특허에 대한 
사서함 1450 
알렉산드 리아, VA 22313-1450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우편으로 발송되었을 때. 우편물 정지가 적절한 경우, 우편물 정지도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우편물 정류장으로 발송 된 우편물은 올바른 경로 지정을 위해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서신은


특허를위한 전자 중지 AF 위원장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과제는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우편 중지 지정 기록 서비스 
미국 특허 및 상표 사무소 소장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기자는 우편 번호를 포함한 전체 반환 주소를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USPTO의 주요 위치는 600 Dulany Street, Alexandria, Virginia입니다. USPTO에서 지원자의 개인적인 존재는 불필요합니다.

EFS-Web을 통해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등록 된 eFiler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된 eFiler가 아닌 한, 등록되지 않은 eFilers는 EFS-Web을 통한 후속 통신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EFS-Web을 통한 후속 통신을 시도하지 않아야합니다. EFS-Web Registered eFiler 이외의 사람이 제출 한 후속 연락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위 단락에 명시된 주소로 직접 배달해야합니다.

신청자와 변호사는 예의 범절과 예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제출 된 보고서는 반환됩니다.

배정, 지불, 인쇄 된 인쇄물 사본 주문, 기록 사본 주문 및 기타 서비스 요청과 같이 각기 다른 조사 대상에 대해 별도의 편지 (별도의 봉투는 아님)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의 사항 중 어느 것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Office 작업에 응답하는 서신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신이 특허 출원과 관련된 경우, 특송자는 신청서 번호 (일련 번호와 일련 번호로 구성됨, 예 : 12 / 123,456) 또는 해당 신청서에 지정된 Office 나 국제 출원서의 일련 번호와 출원일을 포함해야합니다 국제 출원의 국제 출원 번호의 출원 번호. 서신이 특허와 관련이있는 경우 (유지비 지불 목적 외) 특허권 명칭, 발명 명칭, 특허 번호 및 발행일을 포함해야합니다.

양도 사본의 주문은 양도 또는 문서가 기록 된 릴 및 프레임 번호를 식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당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특허로 발행되거나 특허로 발행되지 않은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자, 그의 양수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 권한 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USPTO의 사업 수행에 관한 특허 출원 간행물 및 특허 및 관련 기록, 모든 결정의 기록, 미 출판 특허 출원의 양도와 관련된 것 이외의 양도 기록, 특허 출원 간행물 또는 특허의 우선권에 의존하는 특허 출원, 기타 사무실의 기록과 서류는 공개됩니다. USPTO Search Room에서 검열을 받거나 사본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발명의 신규성 및 특허성에 관한 문의에 응답 할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신청서 제출의 적법성에 대한 조언; 주장 된 발명이 특허를 받았는지 또는 누구에게 문의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정기적으로 제기 된 사건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허법의 해설자 또는 개인의 카운슬러 역할을합니다.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는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출판물에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센터, 공공 검색 시설 및 특허 및 상표 자원 센터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있는 400 Dulany Street의 1D58 Remsen에 위치한 미국 특허청의 과학 기술 정보 센터는 다양한 언어로 12 만 권의 과학 및 기술 서적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약 90,000 권의 과학 기술에 관한 정기 간행물, 77 개 외국 특허 기관의 공식 저널, 종이,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시 (microfiche) 및 CD-ROM에 관한 4 천만 건 이상의 외국 특허.

과학 기술 정보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600 Dulany Street의 Madison East에 위치한 공공 검색 시설 (Public Search Facility)은 1790 년 이래 최첨단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미국 특허를 검색하고 조사 할 수있는 곳입니다. 1790 년부터 2000 년까지의 일련 번호 특허 backfile이 마이크로 필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0 년 이후의 특허는 워크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관보, 발명가 연례 색인, 분류 매뉴얼과 주제 색인 및 기타 검색 도구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특허, 마이크로 필름 저작물 및 색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한 특허 할당 기록도 제공됩니다.

공공 검색 시설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 터 오후 8 시까 지 운영됩니다. 연구 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제공됩니다. 셀프 서비스 액세스는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허용됩니다.

많은 발명가들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선행 특허 및 간행물을 자체적으로 검색하려고합니다. 이것은 USPTO의 공공 검색 시설 (Public Search Facility)과 특허 및 상표 자원 센터 (PTRCs)로 지정된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미국 특허 및 출판물을 통해 사전 조사를 통해 특정 발명이나 유사 특허가 이전 특허에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예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변리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은 신청서 검토 중에 USPTO가 작성한 검색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 목적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 심사관은 종종,

공공 검색 시설에 올 수없는 사람들은 USPTO에서 검색 필드를 구성하는 하위 클래스에 포함 된 원본 특허 목록 또는 상호 참조 특허의 사본을 주문하거나 특허 및 상표권에서 특허 사본을 검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센터. PTRC는 현재 미국 특허 문제를 접수하고 이전에 발행 된 특허 및 상표 정보 수집을 유지합니다. 이 컬렉션의 범위는 도서관에 따라 다르며 최근 수년간의 특허에서부터 1790 년 이래로 발행 된 모든 특허 또는 대부분의 특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These patent collections are open to public use. Each of the PTRCs, in addition, offers the publications of the U.S.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e.g., Manual of Classification, Index to the U.S.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lassification Definitions, etc.) and other patent documents and forms, and provides technical staff assistance in their use to aid the public in gaining effective access to information contained in patents. The collections are organized in patent number sequence.

Available in all PTRCs is the Cassis CD-ROM system. With various files, it permits the effective identification of appropriate classifications to search, provides numbers of patents assigned to a classification to facilitate finding the patents in a numerical file of patents, provides the current classification(s) of all patents, permits word searching on classification titles, and on abstracts, and provides certain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more recently issued patents. These libraries also provide access to the USPTO website.

Facilities for making paper copies from microfilm, the paper bound volumes or CD-ROM are generally provided for a fee.

Due to variations in the scope of patent collections among the PTRCs and in their hours of service to the public, anyone contemplating the use of the patents at a particular library is advised to contact that library, in advance, about its collection, services, and hours, so as to avert possible inconvenience. For a complete list of PTRCs, refer to the USPTO website at www.uspto.gov/products/library/ptdl/index.jsp.

Attorneys and Agents

The preparation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nd the conducting of the proceedings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obtain the patent is an undertaking requiring the knowledge of patent law and rules and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s, as well as knowledge of the scientific or technical matters involved in the particular invention.

발명가는 자신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USPTO에 제출하고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자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허를 얻을 수는 있지만, 획득 한 특허가 특정 발명을 적절히 보호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대부분의 발명가는 등록 된 변리사 또는 특허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법은 USPTO에게 USPTO 이전에 시행 할 변호사 및 대리인의 승인 및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관행을 위해 USPTO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법으로 USPTO에 발명자를 대표 할 수 없습니다. USPTO는 변호사 및 대리인 등록을 유지합니다. 이 등기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도덕적 성격이 좋으며 평판이 좋으며 합법적, 과학적 및 기술적 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관청이 규정 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특허 신청자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격 중 일부는 시험 합격을 통해 입증되어야합니다.

USPTO는 법률에 변호사를 둘 다 등록하고 법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등록합니다. 전 변리사는 이제 “변리사”라고 불리며, 후자는 “특허 대행사”라고합니다. 변리사와 특허 대행사 모두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USPTO에서 기소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대리인은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수행하거나 지방 관할권이 법률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대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제도 계약을 실무 법으로 간주하는 경우 양도 또는 면허와 같은 특허 관련 계약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일부 개인 및 단체는 특허 검색 및 발명 마케팅 및 개발 분야에서 서비스를 광고합니다. 그러한 개인 및 단체는 USPTO 이전에 발명가를 대표 할 수 없다. USPTO 규율의 대상이 아니지만 USPTO는 발명 발기인 / 홍보 회사에 관한 불만 및 응답이 게시 되는 공개 포럼 ( www.uspto.gov/web/offices/com/iip/complaints.htm )을 제공합니다 .

USPTO는 지명 된 변리사, 대리인 또는 회사가 “신뢰할 수있는”또는 “유능한”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특정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USPTO는 https://oedci.uspto.gov/OEDCI/ 에서 등록 된 변리사 및 대리인의 명부를 유지합니다  .

대부분의 대도시의 전화 번호부에는 분류 된 섹션에 해당 지역의 전화 번호가 나열된 변리사 표제가 있습니다. 많은 대도시에는 변리사 협회가 있습니다.

변리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함에있어 발명자는 USPTO에 제출되어 출원서에 기록 된 위임장을 집행합니다. 등록 된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임명 된 경우, 발명자가 발명자와 직접 의사 소통을하지는 않지만 발명자가 USPTO에 연락하여 자유로이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있지만 발명자가 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서신을주고 받음 그 또는 그녀의 응용 프로그램의. 발명가는 위임장을 취소함으로써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USPTO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철회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지 만, 이는 부정 행위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 한 완전한 청문회 후에 만 ​​가능합니다. USPTO는 변호사 및 대리인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적절한 경우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허 변호사 및 대리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발명 한 수수료는 USPTO의 규제를받지 않습니다. 과다 청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USPTO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Office는 수수료 관련 분쟁에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누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발명자 또는 발명자가 배정한 사람이나 발명을 양도 할 의무가있는 사람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가 사망 한 경우 법정 대리인, 즉 부동산의 관리자 또는 집행 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가 법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원 대리인 (예 : 보호자)이 특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가 특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찾을 수없는 경우 공동 발명가는 서명하지 않은 발명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If two or more persons make an invention jointly, they apply for a patent as joint inventors. A person who makes only a financial contribution is not a joint inventor and cannot be joined in the application as an inventor. It is possible to correct an innocent mistake in erroneously omitting an inventor or in erroneously naming a person as an inventor.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re prohibited by law from applying for a patent or acquiring, directly or indirectly, except by inheritance or bequest, any patent or any right or interest in any patent.

Independent lnventor Resources

www.uspto.gov/inventors 에서 찾을 수있는 USPTO 웹 사이트의 한 부분은 독립 발명가 (이 사이트는 “Inventors Resources”로 명명 됨) 에  배정 되며 특허 및 상표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다루는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웹 사이트는 또한 사기 발명 개발 및 마케팅 회사와 이러한 발명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기에 대해 독립 발명가에게 교육하고 이러한 사기를 피하는 데 대한 팁과 경고 표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이 회사들에 대한 불만 사항과 그들로부터받은 응답을 게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다른 USPTO 사이트에 대한 링크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발명가 발기인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발명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우편은 다음 주소로 보내야합니다.

24 우편함 24 
미국 특허청 소장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 1450 
이메일 :  independentinventor@uspto.gov

Inventors Assistance Center (IAC)는 잠정 특허 출원 또는 정규 비 특허 특허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독립 발명가 공동체 및 일반 대중에게 접촉의 주요 접점을 제공합니다.

특허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Inventors Assistance Center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00-PTO-9199 
TTY : 571-272-9950 
USPTO의 홈페이지는  www.uspto.gov입니다.

발명가는 특허 잠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USPTO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786-9199 또는 571-272-1000으로 전화하여 인쇄 브로셔를 요청하십시오.

특허 출원

비 특허 출원

비 특허 출원은 미국 특허 및 상표 국장에게 이루어지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1) 명세서 (명세서 및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문서;

(2) 도면 (필요한 경우);

(3) 선서 또는 선언; 과

(4) 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s. Fees for filing, searching, examining, issuing, appealing, and maintaining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are reduced by 50 percent for any small entity that qualifies for reduced fees under 37 CFR 1.27(a), and are reduced by 75 percent for any micro entity that files a certification that the requirements under 37 CFR 1.29(a) or (d) are met.

  • Small Entity Status: Applicant must determine that small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7(a) is appropriate before making an assertion of entitlement to small entity status and paying a fee at the 50 percent small entity discount. Fees change each October. Note that by filing electronically via EFS-Web, the filing fee for an applicant qualifying for small entity status is further reduced.
  • Micro Entity Status: Applicant must determine that micro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9(a) or (d) is appropriate before filing the required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and paying a fee at the 75 percent micro entity discount. The patent forms Web page is indexed under the section titled Forms, Patents on the USPTO website at www.uspto.gov. There are two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s – namely form PTO/SB/15A for certifying micro entity status on the “gross income basis” under 37 CFR 1.29(a), and form PTO/SB/15B for certifying micro entity status on th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basis” under 37 CFR 1.29(d). Effective November 15, 2011, any regular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 filed by mail or hand-delivery will require payment of an additional $400 fee called the “non-electronic filing fee,” which is reduced by 50 percent (to $200) for applicants that qualify for small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7(a) or micro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9(a) or (d). The only way to avoid having to pay the additional $400 non-electronic filing fee is by filing the regular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 via EFS-Web.

Other patent correspondence, including design, plant, and provisional application filings, as well as correspondence filed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after the application filing date (known as “follow-on” correspondence), can still be filed by mail or hand-delivery without incurring the $400 non-electronic filing fee. You do not have to be a Registered eFiler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via EFS-Web. However, unless you are a Registered eFiler, you must not attempt to file follow-on correspondence via EFS-Web, because Unregistered eFilers are not permitted to file follow-on correspondence via EFS-Web. Follow-on correspondence filed by anyone other than an EFS-Web Registered eFiler must be sent by mail or be hand-delivered. (See the “General Information and Correspondence” section of this brochure.) In the event you receive from the USPTO a “Notice of Incomplete Application” in response to your EFS-Web filing stating that an application number has been assigned but no filing date has been granted, you must become a Registered eFiler and file your reply to the “Notice of Incomplete Application” via EFS-Web in order to avoid the $400 non-electronic filing fee. To become a Registered eFiler and have the ability to file follow-on correspondence, please consult the information at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guidance/register.jsp, or call the Electronic Business Center at 866-217-9197.

The specification (description and claims) can be created using a word processing program such as Microsoft® Word or Corel® WordPerfect.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pecification can normally be converted into PDF format by the word processing program itself so that it can be included as an attachment when filing the application via EFS-Web. Other application documents, such as drawings and a hand-signed declaration, may have to be scanned as a PDF file for filing via EFS-Web. See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index.jsp. Any questions regarding filing applications via EFS-Web should be directed to the Electronic Business Center at 866-217-9197.

All application documents must be in the English language or a translation into the English language will be required along with the required fee set forth in 37 CFR 1.17(i).

Each document (which should be filed via EFS-Web in PDF format) must have a top margin of at least 2 cm (3/4 inch), a left side margin of at least 2.5 cm (1 inch), a right side margin of at least 2 cm (3/4 inch) and a bottom margin of at least 2 cm (3/4 inch) with no holes made in the submitted papers.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spacing on all papers be 1.5 or double-spaced and the application papers must be numbered consecutively (centrally located above or below the text) starting with page one.

The specification must have text written in a nonscript font (e.g., Arial, Times Roman, or Courier, preferably a font size of 12pt) lettering style having capital letters that should be at least 0.3175 cm (0.125 inch) high, but may be no smaller than 0.21 cm (0.08 inch) high (e.g., a font size of 6). The specification must have only a single column of text.

The specification must conclude with a claim or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that the applicant regards as the invention. The portion of the application in which the applicant sets forth the claim or claim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as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the scope of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patent. The claims must commence on a separate sheet.

More than one claim may be presented provided they differ from each other. Claims may be presented in independent form (e.g. the claim stands by itself) or in dependent form, referring back to and further limiting another claim or claims in the same application. Any dependent claim that refers back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is considered a “multiple dependent claim.”

특허 출원은 관련 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필수 부품을 수령 할 때까지 심사를 위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출원일 (불완전하거나 결함이있는)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이없는 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 신청자는 결함에 대해 통보를 받고 신청 서류 작성을 완료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어느 시점에 제출 된 마감일까지 출원일이 신청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락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반송되거나 처분 될 것입니다; 제출 비용은 수수료 일정에 명시된 수수료보다 적게 환불됩니다.

제출 비용과 신고 또는 선서는 제출일이 요구되는 부분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청서의 모든 부분은 Office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부분에 서명해야하며 각 부분에 동봉해야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야합니다. 출원일이 부여 된 신청서에 출원료 또는 선서 또는 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를 받고 접수료를 납부하거나 선서 또는 선서를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 할 기간을 부여 받게됩니다.

USPTO에 접수 된 모든 신청서는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지며, 신청자는 접수 영수증을 통해 신청 번호와 접수일을 통보 받게됩니다.

특허 출원의 출원일은 특허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 포함) 및 특허 청구 대상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면이 USPTO에 접수 된 날짜입니다. 이전에 불완전하거나 결함이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완료 한 마지막 부분이 수신 된 날짜.

특허 잠정 신청

1995 년 6 월 8 일부터 USPTO는 발명가들에게 미국에서 저렴한 비용의 첫 번째 특허 출원을 제공하고 미국 출원인들에게 외국 출원인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고안된 임시 특허 출원을 출원인에게 제안했다. 청구 및 선서 또는 선언은 잠정 적용을 위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잠정 적용은 특허 출원에 조기 유효 기일을 설정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이라는 용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 발명은 디자인 발명을 위해 제출 될 수 없습니다.

임시 출원의 출원일은 발명에 대한 서면 설명과 필요하다면 도면이 USPTO에 접수 된 일자이다. 완료하려면 임시 신청서에 출원 수수료와 신청서가 특허 잠정 적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포함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는 위에 설명 된대로 비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데 최대 12 개월이 소요됩니다. 추후 제출 된 비 임시 적용의 청구 대상은 가출원의 지원이있는 경우 잠정 적용의 출원일의 이익을 향유 할 수있다.

임시 신청서가 영어로 제출되지 않고 임시 신청서에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 임시 신청서가 제출되면 임시 신청서의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연방 규정집 제 37 편, 1.78 (a) (5) 절을 참조하십시오.

가처분 신청서는 자신의 장점으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임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법의 운영에 의해 포기됩니다. 잠정 적용을위한 12 개월 보류는 임시 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연속적으로 제출 된 비 임시 적용에 대해 부여 된 특허의 20 년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surcharge is required for filing the basic filing fee or the cover sheet on a date later than the filing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Unlike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s, design, plant, and provisional applications can still be filed by mail or hand-delivery without having to pay the additional $400 non-electronic filing fee. Design and provisional applications can also be filed via EFS-Web. Plant applications, however, are not permitted to be filed via EFS-Web.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is required by the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 for most plant and utility patent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November 29, 2000. On filing of a plant or utility application on or after November 29, 2000, an applicant may request that the application not be published, but only if the invention has not been and will not be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at requires publication 18 months after filing (or earlier claimed priority date) or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ublication occurs after the expiration of an 18-month period following the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claimed by an application. Following publication, the application for patent is no longer held in confidence by the Office and any member of the public may request access to the entire file history of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publication, an applicant may assert provisional rights. These rights provide a patentee with the opportunity to obtain a reasonable royalty from a third party that infringes a published application claim provided actual notice is given to the third party by applicant, and patent issues from the application with a substantially identical claim. Thus, damages for pre-patent grant infringement by another are now available.

 

File Your Application Electronically Using EFS-Web

Effective November 15, 2011, any regular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 filed by mail or hand-delivery will require payment of an additional $400 fee called the “non-electronic filing fee,” which is reduced by 50 percent (to $200) for applicants that qualify for small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7(a) or micro entity status under 37 CFR 1.29(a) or (d). The only way to avoid having to pay the additional $400 non-electronic filing fee is by filing your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 via EFS-Web.A small entity applicant who files electronically not only avoids the additional non-electronic filing ($200 for small entity and micro entity applicants); the small entity applicant who files electronically also receives a bigger discount on the regular filing fee. Any questions regarding filing applications via EFS-Web should be directed to the Electronic Business Center at 866-217-9197.

디자인, 공장 및 임시 출원 서류를 비롯한 기타 특허 서신 및 신청 마감일 이후 비 – 잠정 출원서 ( “후속 조치”로 알려짐)에 대한 서신은 여전히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00 달러의 비 전자 신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FS-Web을 통해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등록 된 eFiler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된 eFiler가 아닌 한, 등록되지 않은 eFilers는 EFS-Web을 통한 후속 통신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EFS-Web을 통한 후속 통신을 시도하지 않아야합니다. EFS-Web Registered eFiler가 아닌 사람이 제출 한 후속 연락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배달해야합니다. (이 브로셔의 “일반 정보 및 서신”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USPTO로부터 귀하의 EFS-Web 접수에 응하여 신청 번호가 지정 되었으나 제출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통지가 “불완전한 신청 통지”를받는 경우, 귀하는 등록 된 eFiler가되어 귀하의 회신을 제출해야합니다 $ 400 비 전자 신고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EFS-Web을 통해 “불완전한 신청 통지”에 회부해야합니다. 등록 된 eFiler가되어 후속 연락 서를 제출하는 능력을 얻으려면,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guidance/register.jsp 를 방문하거나 전자 비즈니스 센터 (866-217-9197)로 전화하십시오.

EFS-Web은 고객이 웹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특허 출원 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있게합니다. EFS-Web은 이전에 제출 된 특허 출원과 관련된 새로운 신청서 및 문서를 제출하기위한 시스템입니다. 고객은 PDF (Portable Document Format)로 문서를 준비하고 문서를 첨부하고 PDF 문서가 USPTO 내부 정보 시스템과 호환되는지 확인하고 문서를 제출하고 실시간 지불 처리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일부 양식은 채울 수있는 EFS-Web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채울 수있는 EFS-Web 양식을 사용하면 양식에 입력 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USPTO 정보 시스템에로드됩니다.

EFS-Web을 사용하여 다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새로운 유틸리티 특허 출원 및 수수료

(B) 새로운 디자인 특허 신청 및 수수료

(C) 잠정 특허 출원 및 수수료

(D) 35 USC 371에 따라 국가 무대에 입국 요청 및 수수료

(E) 이전에 출원 된 특허 출원의 대부분의 후속 서류 및 수수료

EFS-We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guidanc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FS-Web을 통해 제출할 수없는 서신 목록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웹 페이지의 “Legal Framework”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선서 또는 선언, 서명

선서 또는 선언은 비 임시 신청서에 발명자가 작성해야하는 공식 진술입니다. 각 발명자는 법률 및 USPTO 규칙에서 요구하는 특정 진술을 포함하는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서명해야하며, 그 진술서는 신청서에 청구 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 또는 최초 발명자가 자신을 믿는 진술을 포함해야하며 그 신청서가 그 또는 그녀가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졌거나 허가되었다는 진술서. 35 USC 115 및 37 CFR 1.63 참조. 공증인 앞에서 발명가가 맹세해야합니다. 선언은 선서 대신 제출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플랜트, 유틸리티 및 재발급 애플리케이션에는 맹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수 진술 이외에, 서약서 또는 선서는 발명가의 법적 이름을 명시해야하며, 신청서 데이터 시트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발명가의 우편 주소 및 거주지를 명시해야합니다. 맹세 또는 선언 대신에, 사망자, 합법적 인 무능력자, 부지런한 노력으로 발견되거나 도달 할 수 없거나 선서 또는 선언을 거부 한 발명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대리 진술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선서 또는 선언서 사본은 그것이 계속되는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즉, 2010 년 9 월 16 일 이후에 신청 된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2012). 합법적 인 무능력자이거나 부지런한 노력을 한 후에 발견되거나 도달 할 수 없거나 선서 또는 선언을 거부 한 발명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대체 진술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선서 또는 선언서 사본은 그것이 계속되는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즉, 2010 년 9 월 16 일 이후에 신청 된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2012). 합법적 인 무능력자이거나 부지런한 노력을 한 후에 발견되거나 도달 할 수 없거나 선서 또는 선언을 거부 한 발명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대체 진술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선서 또는 선언서 사본은 그것이 계속되는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즉, 2010 년 9 월 16 일 이후에 신청 된 신청서에 적용되는 규칙) 2012).

Forms for declarations are available by calling the USPTO General Information Services at 800-786-9199 or 571-272-1000 or by accessing USPTO website at www.uspto.gov, indexed under the section titled “Forms, Patents.” Most of the forms on the USPTO website are electronically fillable and can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iled via EFS-Web without having to print the form out in order to scan it for inclusion as a PDF attachment to the application.

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s

A patent application is subject to the payment of a basic fee and additional fees that include a search fee, an examination fee, and issue fee. Consult the USPTO website at www.uspto.gov for the current fees. Total claims that exceed 20, and independent claims that exceed three are considered “excess claims” for which additional fees are due. For example, if applicant filed a total of 25 claims, including four independent claims, applicant would be required to pay excess claims fees for five total claims exceeding 20, and one independent claim exceeding three. If the same applicant later filed an amendment increasing the total number of claims to 29, and the number of independent claims to six, applicant would be required to pay more excess claims fees for the four additional total claims and the two additional independent claims.

In calculating fees, a claim is singularly dependent if it incorporates by reference a single preceding claim that may be an independent or dependent claim. A multiple dependent claim or any claim depending therefrom shall be considered as separate dependent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claims to which reference is made. In addition, if the application contains multiple dependent claims, an additional fee is required for each multiple dependent claim.

If the owner of the invention is a small entity, (an independent inventor, a small business concern or a nonprofit organization), most fees are reduced by half if small entity status is claimed. If small entity status is desired and appropriate, applicants should pay the small entity filing fee. Applicants claiming small entity status should make an investigation as to whether small entity status is appropriate before claiming such status.

Most of the fees are subject to change in October of each year.

Specification [Description and Claims]

The following order of arrangement should be observed in framing the application:

(a) Application transmittal form

(b) Fee transmittal form

(c) Application Data Sheet

(d) Specification

(e) Drawings

(f ) Executed Oath or declaration

The specification should have the following sections, in order:

(1) Title of the Invention

(2) 관련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호 참조 (있는 경우). (관련 응용 프로그램은 사양에 나열된 것과 함께 또는 함께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시트에 나열 될 수 있습니다.)

(3) 연방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 개발 (있을 경우)

(4) 공동 발명 협약의 범위 내에서 활동 한 결과로 발명이 발명 된 경우, 공동 연구 계약 당사자의 명칭

(5) 콤팩트 디스크에 제출 된 “서열 목록”, 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 부록 및 콤팩트 디스크상의 자료를 참조한 통합에 대한 언급. 각 컴팩트 디스크의 파일과 중복을 포함하는 컴팩트 디스크의 총 수를 지정해야합니다.

(6) 발명의 배경

(7) 발명의 요약

(8) 도면의 여러 견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있는 경우)

(9) 발명의 상세한 설명

(10) 청구항 또는 청구항

(11) 공개 요약

(12) 서열 목록 (있는 경우)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서면 설명과 그것을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및 과정이 포함되어야하며 기술 영역에 숙련 된 사람이 가능하도록하는 완전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정확한 용어가 있어야합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 가장 관련이 있거나, 가장 연관되어있다.

이 명세서는 특허가 요구되는 정확한 발명을 다른 발명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한다. 그것은 프로세스, 기계, 제조, 물질의 구성 또는 발명 된 개선의 특정 구체화를 완전하게 기술해야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언제나 작동 모드 또는 원리를 설명해야합니다.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발명자가 고려한 최선의 형태를 설명해야한다.

개선의 경우, 명세서는 개선이 관련된 사안의 공정, 기계, 제조 또는 구성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하며, 그 설명은 특정 개선 및 다음과 같은 부분에 국한되어야한다. 반드시 그것과 협력하거나 그것의 완전한 이해 또는 설명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짧고 구체적이어야하는 발명의 제목 (500 자 이하)은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달리 나타나지 않는 경우 명세서의 첫 페이지에 표제로 나타나야합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포함하여 명세서의 기술적 개시의 요약서는 바람직하게는 청구 범위를 따르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되어야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하의 단일 단락 형식이어야하며 “공개 초록”제목 아래에 있어야합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본 발명의 성질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간략한 요약은 상세한 설명에 선행되어야한다. 요약은 청구 된 발명에 비유되어야하며, 인용 된 모든 목적은 청구 된 바와 같은 발명의 것이어야한다.

도면이있을 때, 도면의 여러 견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도면의 번호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견해를 언급 할 것이며, 참조 번호 .

The specification must conclude with a claim or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that the applicant regards as the invention. The portion of the application in which the applicant sets forth the claim or claim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as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the scope of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patent and which questions of infringement are judged by the courts.

More than one claim may be presented, provided they differ substantially from each other and are not unduly multiplied. One or more claims may be presented in dependent form, referring back to and further limiting another claim or claims in the same application. Any dependent claim that refers back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is considered a “multiple dependent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s shall refer to such other claims in the alternative only. A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not serve as a basis for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Claims in dependent form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all of the limitations of the claim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e dependent claim. A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be construed to incorporate all the limitations of each of the particular claims in relation to which it is being considered.

The claim or claims must conform to the invention as set forth in the remainder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terms and phrases used in the claims must find clear support or antecedent basis in the description so that the meaning of the terms in the claims may be ascertainable by reference to the description.

Drawing

The applicant for a patent will be required by law to furnish a drawing of the invention whenever the nature of the case requires a drawing to understand the invention. However, the Director may require a drawing where the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admits of it; this drawing must be filed with the application. This includes practically all inventions except compositions of matter or processes, but a drawing may also be useful in the case of many processes.

The drawing must show every feature of the invention specified in the claims, and is required by the Office rules to be in a particular form. The Office specifies the size of the sheet on which the drawing is made, the type of paper, the margins, and other details relating to the making of the drawing. The reason for specifying the standards in detail is that the drawings are printed and published in a uniform style when the patent issues, and the drawings must also be such that they can be readily understood by persons using the patent descriptions.

The sheets of drawings should be numbered in consecutive Arabic numerals, starting with 1, within the sight (the usable surface). For regular 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s, these “sheets” should be contained in an electronic document in PDF format filed with the other application documents via EFS-Web. These numbers, if present, must be placed in the middle of the top of the sheet, but not in the margin. The numbers can be placed on the right-hand side if the drawing extends too close to the middle of the top edge of the usable surface. The drawing sheet numbering must be clear and larger than the numbers used as reference characters to avoid confusion. The number of each sheet should be shown by two Arabic numerals placed on either side of an oblique line, with the first being the sheet number and the second being the total number of sheets of drawings, with no other marking.

Identifying indicia, if provided, should include the title of the invention, the inventor’s name, the application number (if known), and docket number (if any). This information should be placed on the top margin of each sheet of drawings. No names or other identification will be permitted within the “sight” of the drawing.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a person to call if the USPTO is unable to match the drawings to the proper application may also be provided.

Standards for Drawings

(1) Drawings. There are two acceptable categories for presenting drawings in utility and design patent applications:

(a) Black ink. Black and white drawings are normally required. India ink, or its equivalent that secures solid black lines, must be used for drawings, or

(b) Color. On rare occasions, color drawings may be necessary as the only practical medium by which to disclose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in a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or the subject matter of a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The color drawings must be of sufficient quality such that all details in the drawings are reproducible in black and white in the printed patent. Color drawings are not permitted in international applications (see PCT Rule 11.13), or in an application, or copy thereof, submitted under the Office electronic filing system.

Office는이 단락 아래에 신청 된 청원서에 색상 그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한 후에 만 ​​유틸리티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법정 발명 등록시 색상 그림을 수락합니다. 그러한 청원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i) § 1.17 (h)에 규정 된 수수료;

(ii) 3 세트의 컬러 도면; 과

(ⅲ) 도면의 간략한 설명의 첫 단락으로 다음 언어를 삽입하기위한 규격의 개정안 (규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전에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특허 또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에는 색상으로 실행 된 도면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컬러 도면이있는이 특허 또는 특허 출원 간행물의 사본은 요청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사진

(a)  흑백. 사진의 사본을 포함하는 사진은 유틸리티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은 청구 된 발명을 설명 할 수있는 유일한 실용적인 매체 인 경우 실용 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사진을 수락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영동 겔, 도트 (예 : 면역 논리, 서양, 남부 및 북부), 방사선 사진, 세포 배양 (염색 및 염색), 조직 학적 조직 단면 (염색 및 염색되지 않은), 동물, 식물, 생체 내 이미징, 박층 크로마토 그래피 판, 결정 구조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 관상용 효과가 허용됩니다. 신청서의 주제가 그림으로 그림을 인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진 대신 그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컬러 사진.  컬러 사진 및 흑백 사진을 수용하기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컬러 사진을 유틸리티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의 문단 (a) (2) 및 (b) (1)을 참조하십시오.

(3)  도면 식별 –  식별 표시를 제공해야하며, 제공된 경우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및 출원 번호, 또는 출원 번호가 출원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도켓 번호 (있을 경우)를 포함해야한다. . 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상단 여백 안의 각 시트 앞면에 놓아야합니다. 신청서 제출일 이후 제출 된 각 도면 시트는 § 1.121 (d)에 따라 “대체 시트”또는 “새 시트”로 식별되어야합니다. 변경 사항을 나타내는 주석을 포함하여 수정 된 도면 그림의 마크 업 사본이 제출 된 경우 마크 업 사본은 § 1.121 (d) (1)에 따라 “주석 시트”로 명확하게 분류되어야합니다.

(4)  도면의 그래픽 형태 –  화학적 또는 수학적 공식, 표 및 파형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면과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각 화학 물질 또는 수학 공식은 정보가 적절히 통합되었음을 나타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괄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그림으로 표시해야합니다. 파형의 각 그룹은 수평축을 따라 연장 된 공통 수직축을 사용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되어야합니다. 명세에서 논의 된 각각의 개별 파형은 수직 축에 인접한 별도의 문자 지정으로 식별되어야한다.

(5)  여백  – 시트는 시야 주변의 프레임 (즉, 사용 가능한 표면)을 포함해서는 안되지만 두 개의 cattycorner margin 코너에 인쇄 된 스캔 대상 점 (즉, 십자선)을 가져야합니다. 각 용지에는 최소 2.5 cm (1 인치)의 상단 여백, 최소 2.5 cm (1 인치)의 왼쪽 여백, 최소 1.5 cm (5/8 인치)의 오른쪽 여백 및 하단 여백이 적어도 1 cm (3/8 인치) 이상이어야하며 21 cm x 29.7 cm (DIN 크기 A4) 도면 시트에 17 cm x 26.2 cm 이하의 시력을 남기고 17.6 cm x 24.4 cm 21.6 cm x 27.9 cm (8 1/2 x 11 인치) 도면 시트에 6 x 15 x 16 x 9 x 5/8 인치 크기로 인쇄하십시오.

(6)  견해 –  도면에는 발명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만큼의 견해가 있어야한다. 뷰는 평면 뷰, 입면 뷰, 단면 뷰 또는 원근 뷰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큰 눈금의 요소 부분에 대한 상세 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모든 견해는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그룹화되고 시트 상에 배열되어야하며, 서로 직각으로 배치되어야하며, 명세서, 청구 범위 또는 요약서가 포함 된 시트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뷰는 투영 선으로 연결하면 안되며 중심선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전기 신호의 파형은 점선으로 연결되어 파형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분해도 – 각부의 조립 관계 또는 순서를 나타 내기 위해 분리 된 부분이 브래킷으로 포위 된 분해도는 허용된다. 다른 그림과 동일한 시트에있는 그림에 분해 된 뷰가 표시되면 분해 된 뷰가 대괄호 안에 있어야합니다.

(b) 부분보기 – 필요한 경우 대형 기계 또는 장치 전체를 하나의 시트에서 부분 뷰로 분해하거나 뷰를 이해하는 기능이 손실되지 않는 경우 여러 장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트에 그려진 부분 뷰는 항상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부분 뷰에 다른 부분 뷰의 일부가 들어 가지 않습니다. 부분보기에 의해 형성된 전체를 보여주고 표시된 부품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스케일보기가 포함되어야합니다. 뷰의 일부를 확대 용도로 확대하는 경우 뷰와 확대 된 뷰는 각각 별도의 뷰로 레이블되어야합니다.

(i) 둘 이상의 시트에 대한 뷰가 사실상 하나의 완전한 뷰를 형성하는 경우, 여러 시트에 대한 뷰는 다양한 그림에 나타나는 뷰 중 일부를 숨기지 않고 전체 그림을 조립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합니다 시트.

(ii) 매우 긴보기는 하나의 시트에 서로 위에 놓인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 간의 관계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합니다.

(c) 단면도. 단면을 찍은 평면은 단면이 파선으로 표시되어있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점선의 끝은 단면보기의 시야 수에 해당하는 아랍 또는 로마 숫자로 지정해야하며 시야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어야합니다. 해칭은 객체의 섹션 부분을 나타 내기 위해 사용되어야하며, 어려움없이 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간격을 둔 규칙적인 간격의 평행선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부화는 참조 문자와 리드 라인의 명확한 판독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해칭 된 영역 외부에 참조 문자를 배치 할 수없는 경우 참조 문자가 삽입되는 모든 위치에서 해칭이 끊어 질 수 있습니다. 해칭은 주위 축 또는 주요 선과 상당한 각을 이루며 바람직하게는 45 도가되어야합니다. 횡단면을 찍은 뷰에서 보여지는 모든 재료를 표시하려면 횡단면을 설정하고 그려야합니다. 횡단면에있는 부품은 규칙적으로 간격을 둔 평행 사선으로 부화하여 적절한 재료를 나타내야하며, 획 사이의 공간은 부화 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동일한 항목의 단면의 다양한 부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치되어야하며 단면으로 표시된 재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그래픽으로 표시해야합니다. 병치 된 다른 요소의 해칭은 다른 방식으로 기울여야합니다. 넓은 지역의 경우, 해칭은 해치 될 영역의 윤곽의 전체 안쪽에 그려진 가장자리에 국한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화는 횡단면에서 보이는 재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른 의미를 가져야합니다.

(d) 대체 위치. 밀집없이 할 수있는 경우 이동 된 위치는 적절한보기에 겹쳐지는 파선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보기가이 용도로 사용되어야합니다.

(e) 수정 된 양식. 수정 된 건축 양식은 별도의 견해로 보여 져야합니다.

(7)  견해의 배치 –  한 견해를 다른 견해 또는 다른 견해의 개요에 두어서는 안된다. 같은 시트에있는 모든 뷰는 동일한 방향으로 서 있어야하며 가능하면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시트를 읽어야합니다. 시트의 폭보다 넓은 뷰가 본 발명의 가장 명확한 예시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트는 표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상부 마진을 갖는 시트의 상부가 켜지도록 그 측면에서 회전 될 수있다 오른쪽. 횡좌표 (X)와 축 (X)을 나타 내기 위해 표준 과학적 규약을 사용하는 그래프를 제외하고는 페이지가 수직이거나 회전 할 때 수평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어야합니다 (Y의) 종좌표의.

(8)  앞 페이지보기 –  도면에는 본 발명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만큼의 견해가 있어야합니다. 견해 중 하나는 본 발명의 예시로서 특허 출원 공보 및 특허의 선두 페이지에 포함하기에 적합해야한다. 뷰는 투영 선으로 연결하면 안되며 중심선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신청자는 특허 출원 간행물 및 특허의 첫 페이지에 포함 할 단일보기 (그림 번호로)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9) Scale – The scale to which a drawing is made must be large enough to show the mechanism without crowding when the drawing is reduced in size to two-thirds in reproduction. Indications such as “actual size” or “scale 1/2” on the drawings are not permitted since these lose their meaning with reproduction in a different format.

(10) Character of lines, numbers, and letters – All drawings must be made by a process that will give them satisfactory reproduction characteristics. Every line, number, and letter must be durable, clean, black (except for color drawings), sufficiently dense and dark, and uniformly thick and well defined. The weight of all lines and letters must be heavy enough to permit adequate reproduction. This requirement applies to all lines however fine, to shading, and to lines representing cut surfaces in sectional views. Lines and strokes of different thicknesses may be used in the same drawing where different thicknesses have a different meaning.

(11) Shading – The use of shading in views is encouraged if it aids in understanding the invention and if it does not reduce legibility. Shading is used to indicate the surface or shape of spherical, cylindrical, and conical elements of an object. Flat parts may also be lightly shaded. Such shading is preferred in the case of parts shown in perspective, but not for cross sections. See paragraph (h)(3) of this section. Spaced lines for shading are preferred. These lines must be thin, as few in number as practicable, and they must contrast with the rest of the drawings. As a substitute for shading, heavy lines on the shade side of objects can be used except where they superimpose on each other or obscure reference characters. Light should come from the upper left corner at an angle of 45 degrees. Surface delineations should preferably be shown by proper shading. Solid black shading areas are not permitted, except when used to represent bar graphs or color.

(12) Symbols – Graphical drawing symbols may be used for conventional elements when appropriate. The elements for which such symbols and labeled representations are used must be adequately identified in the specification. Known devices should be illustrated by symbols that have a universally recognized conventional meaning and are generally accepted in the art. Other symbols which are not universally recognized may be used, subject to approval by the Office, if they are not likely to be confused with existing conventional symbols, and if they are readily identifiable.

(13)  범례 –  적절한 서술 전설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도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관이 요구할 수도있다.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단어를 포함해야합니다.

(14)  숫자, 문자 및 참조 문자

(a) 참조 문자 (숫자가 선호 됨), 시트 번호 및보기 번호는 명백하고 읽기 쉽고, 괄호 또는 거꾸로 표시된 쉼표와 함께 사용하거나 윤곽선으로 묶어서는 안됩니다 (예 : 원으로 둘러 쌈). 시트를 회전시키지 않으려면 뷰와 동일한 방향으로 방향을 지정해야합니다. 참조 문자는 묘사 된 객체의 프로파일을 따르도록 정렬되어야합니다.

(b) 영문자는 문자에 사용되어야하며, 다른 알파벳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곳 (예 : 각도, 파장 및 수학 공식을 나타내는 그리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문자에 사용해야합니다.

(c) 숫자, 문자 및 참조 문자는 적어도 높이가 .32 cm (1/8 인치) 이상이어야합니다. 그것들은 이해력을 방해하기 위해 그림에 놓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들은 선과 교차하거나 섞여서는 안됩니다. 부화 된 표면에 놓여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경우, 표면 또는 단면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참조 문자에는 밑줄을 그어 문자가 발생하는 해칭 또는 음영에 공백이 남겨져 별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d) 도면의 하나 이상의 견해에 나타나는 발명의 동일한 부분은 항상 동일한 참조 문자에 의해 표시되어야하고, 동일한 참조 문자는 다른 부분을 지정하는 데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 설명에 언급되지 않은 참조 문자는 도면에 나타나서는 안된다. 설명에 언급 된 참조 문자는 도면에 나타나야합니다.

(15)  리드선 –  리드선은 참조 문자와 참조 된 부분 사이의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은 직선이거나 곡선 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짧아야합니다. 그것들은 참조 문자 바로 옆에서 시작하여 표시된 피쳐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연결선이 서로 교차해서는 안됩니다. 리드선은 배치 된 표면 또는 횡단면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 각 참조 문자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참조 문자는 실수로 리드 라인이 빠져 나가지 않았 음을 분명히하기 위해 밑줄을 붙여야합니다. 리드 선은 도면의 선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해야합니다. 이 섹션의 단락 (1)을 참조하십시오.

(16)  화살표 –  화살표는 줄의 끝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리드 선상에 그것이 가리키는 전체 단면을 나타내는 자립형 화살표;

(b) 리드 선상에, 화살표 방향을 따라 보이는 선으로 표시된 표면을 나타내는 선을 만진 화살표

(c)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 내기 위해서.

(17) Copyright or Mask Work Notice – A copyright or mask work notice may appear in the drawing, but must be placed within the sight of the drawing immediately below the figure representing the copyright or mask work material and be limited to letters having a print size of .32 cm. to .64 cm. (1/8 to 1/4 inches) high. The content of the notice must be limited to only those elements provided for by law. For example, “©1983 John Doe” (17 U.S.C. 401) and “*M* John Doe” (17 U.S.C. 909) would be properly limited and, under current statutes, legally sufficient notices of copyright and mask work, respectively. Inclusion of a copyright or mask work notice will be permitted only if the authorization language set forth in 1.71(e) is included at the beginning (preferably as the first paragraph) of the specification.

(18)  도면 번호 매기기 –  이 장의 (5) 항에 정의 된대로 시야 안에 1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인 아라비아 숫자로 도면 번호를 매겨 야합니다. 이 숫자가있는 경우 시트 위쪽의 가운데에 놓되 여백에는 넣지 않아야합니다. 도면이 사용 가능한 표면의 상단 모서리의 중간에 너무 가깝게 뻗어 있으면 숫자가 오른쪽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도면 시트 번호 매기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참조 문자로 사용 된 번호보다 명확하고 커야합니다. 각 시트의 번호는 사선의 양쪽에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야하며 첫 번째는 시트 번호이고 두 번째는 다른 도면이없는 총 도면 수입니다.

(19)  의견 수

(a) 서로 다른보기는 시트의 번호 매기기와 관계없이 1부터 시작하여 연속 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매겨 져야하며 가능한 경우 도면 시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 져야합니다. 한 장 또는 여러 장에 하나의 완전한 뷰를 형성하기위한 부분 뷰는 동일한 번호와 대문자로 식별되어야합니다. 도면 번호는 약어 “FIG.”로 시작해야합니다. 청구 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서 단일보기 만 사용되는 경우 번호가 매겨져서는 안되며 약어 “FIG.”는 나타나지 않아야합니다.

(b) 견해를 나타내는 숫자와 문자는 단순하고 명확해야하며 괄호, 원 또는 거꾸로 표시된 쉼표와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보기 숫자는 참조 문자에 사용 된 숫자보다 커야합니다.

(20)  보안 표시 –  권한이 부여 된 보안 표시는 시야 바깥 쪽, 바람직하게는 상단 여백 중앙에있는 그림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21)  수정 –  사무실에 제출 된 도면의 수정은 내구성과 영구성이 있어야합니다.

(22)  구멍 –  신청자가 도면 시트에 구멍을 내지 말아야한다.

(23)  도면의 종류 –  설계 도면은 § 1.152, 공장 도면은 § 1.165, 재발행 도면은 § 1.173 (a) (2)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전시품 및 시편

본 명세서 및 도면에서 본 발명의 설명은 모델의 도움없이 본 발명을 개시하기에 충분히 완전하고 명확하며 완전해야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하므로 대부분의 특허 출원에서 모델 또는 전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사무소는 작업 모델 또는 기타 물리적 전시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행해지 지 않습니다. 영원한 운동 장치에 대한 특허 신청의 경우 작업 모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이 물질 조성과 관련이있을 때, 출원인은 검사 또는 실험을 위해 조성물 또는 그 성분 또는 중간체의 표본을 제공해야 할 수있다. 본 발명이 미생물 발명 인 경우, 관련된 미생물의 침전물이 요구된다.

Examination of Applications and Proceedings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pplications, other than provisional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accepted as complete applications are assigned for examination to the respective examining technology centers having charge of the areas of technology related to the invention. In the examining TC, applications are taken up for examination by the examiner to whom they have been assign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ve been filed or in accordance with examin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Director.

신청서는 규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사회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의 명령을 받거나 감독의 의견으로 정당화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위해 또는 추가 조치를 위해 순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진시켰다.

신청서의 심사는 법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신청서 검토 및 미국 특허, 특허 출원서, 외국 특허 문서 및 사용 가능한 문헌을 검색하여 청구 된 발명이 새롭고 유용하며 비 독점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 신청서가 특허 법령의 요구 사항 및 실행 규칙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 심사관의 특허성에 대한 결정이 유리한 경우 특허가 부여됩니다.

제한 사항

두 건 이상의 발명이 한 건의 신청서에 청구되고 사무소에 의해 두 건 모두 단일 특허가 발행되어서는 안되는 성격 (예 : 독립적이고 별개)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청자는 발명의 한에 응용. 다른 발명은 별도의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출원이 계류 중일 때 제출하면 첫 번째 출원일의 이익을 향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하나의 발명으로 제한하기위한 요구 사항은 심사관의 추가 조치 전에 만들어 질 수있다.

오피스 액션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기록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Office “조치”에 의한 심사관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불리한 행동이나 이의 제기 또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이유가 관청의 조치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 또는 참고 사항은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서를 기소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된 발명이 특허 가능한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클레임은 거부됩니다. 심사관이 청구 된 발명이 신규성이 결여되거나 선행 기술에서 발견 된 것과 명백한 방식으로 만 다를 경우 청구서도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첫 번째 Office 작업에서 일부 또는 모든 주장이 거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출 된 신청서는 비교적 적습니다.

신청자의 답변

신청자는 재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시험관의 Office 작업에서 예상되는 오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합니다. 신청자는 이전의 Office 작업에서 이의 제기 및 거절 이유에 대해 모든 답변을해야합니다. 신청자의 회신은 최종 소송 또는 수당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위한 선의의 시도로 끝나야합니다. 심사관이 잘못했다고하는 단순한 주장은 그러한 재검토의 적절한 이유로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서를 수정함에있어서 출원인은 왜 선고 된 인용 문헌이나 이의 제기에 의해 공개 된 최신 기술을 고려하여 수정 된 청구항이 특허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해야한다. 그 또는 그녀는 수정 된 주장이 그러한 언급이나 반대를 피하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신청자의 회신 후, 신청서가 재검토되고, 신청자는 청구의 상태에 관해서, 즉, 청구가 거절되거나 반대되는지, 또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같은 방식으로 통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검사 후. 두 번째 Office 작업은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관과의 면담을 준비 할 수 있지만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시간 내에 Office 작업에 대한 회신의 필요성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거부

On the second or later consideration, the rejection or other action may be made final. The applicant’s reply is then limited to appeal in the case of rejection of any claim and further amendment is restricted. Petition may be taken to the Director in the case of objections or requirements not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ny claim. Reply to a final rejection or action must include cancellation of, or appeal from the rejection of, each claim so rejected and, if any claim stands allowed,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or objection as to form. In making such final rejection, the examiner repeats or states all grounds of rejection then considered applicable to the claims in the application.

Amendments to Application

The applicant may amend the application as specified in the rules, or when and as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examiner.

Amendments received in the Office on or before the mail date of the first Office action are called “preliminary amendments,” and their entry is governed by 37 CFR 1.115. Amendments in reply to a non-final Office action are governed by CFR 1.111. Amendments filed after final action are governed by 37CFR 1.116 and 37CFR 41.33.

The specification, claims, and drawing must be amended and revised when required, to correct inaccuracies of description and definition or unnecessary words, and to provide substanti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claims, the description, and the drawing. All amendments of the drawings or specification, and all additions thereto must not include new matter beyond the original disclosure. Matter not found in either, involving a departure from or an addition to the original disclosure, cannot be added to the application even if supported by a supplemental oath or declaration, and can be shown or claimed only in a separate application.

The manner of making amendments to an application is provided in 37 CFR 1.121. Amendments to the specification (but not including the claims) must be made by adding, deleting or replacing a paragraph, by replacing a section, or by a substitute specification, as provided in the rules. Replacement paragraphs are to include markings (e.g., underlining and strikethrough) to show all changes relative to the previous version of the paragraph. New paragraphs are to be provided without any underlining. If a substitute specification is filed, it must be submitted with markings (e.g., underlining and strikethrough) showing all the changes relative to the immediate prior version of the specification of record, it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the substitute specification includes no new matter, and it must be accompanied by a clean version without markings.

No change in the drawing may be made except by permission of the Offic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shown in any drawing may be made only by submitting replacement drawing sheets, each of which must be labeled “Replacement Sheet” in its top margin if it replaces an existing drawing sheet. Any replacement sheet of drawings must include all of the figures appearing on the immediate prior version of the sheet, even if only one figure is amended. Any new sheet of drawings containing an additional figure must be labeled in the top margin as “New Sheet.” All changes to the drawings must be explained, in detail, in either the drawing amendment or remarks section of the amendment paper.

청구 범위의 수정은 신청서의 모든 이전 버전의 청구 목록을 대체하는 청구 목록의 모든 청구를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져야합니다. 청구 목록에서 모든 청구의 상태는 37 CFR 1.121 (c)에 명시된 7 가지 괄호 안의 표현 중 하나를 사용한 후에 청구 번호 뒤에 표시해야합니다. “현재 개정 된”주장은 표시 (예 : 밑줄 및 취소 선)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수정되지 않은 모든 보류중인 클레임은 클레임 목록에 표시가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예 : 밑줄 및 취소 선).

청구의 원래 번호는 검찰 전체에 걸쳐 보존되어야합니다. 클레임이 취소되면 나머지 클레임의 번호를 다시 매겨서는 안됩니다. 청구가 보정에 의해 추가되거나 취소 된 청구로 대체 된 경우, 이전에 제시된 가장 높은 번호의 청구 다음에 오는 번호로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야합니다. 신청서가 수당 준비가되면, 심사관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가 요청한 순서대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신청서의 번호를 연속적으로 다시 매 깁니다.

회신 및 포기를위한 시간

사무소의 조치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회신의 최대 기간은 법령 (35 USC 133)에 의해 6 개월로 설정되며, 이사는 회신을위한 시간을 30 일 이상 단축 할 수 있습니다. Office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회신은 3 개월입니다. 답변을위한 단축 된 시간은 최대 6 개월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회신 기간을 연장하면 시간 연장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연장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허용 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시간 연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응답을받지 못하면 신청서는 폐기되어 더 이상 보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 기소 실패가 부득이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될 수 있다면, 신청서가 국장에게 요청되고 승인 될 때 ​​신청서가 부활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청장에게 청원서와 청원서 수수료가 지체없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청원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한 회신을해야합니다.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 및 법원에 항소

심사관이 출원서상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거절이 확정 된 경우, 출원인은 미국 특허 및 상표 청의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 (PTAB)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PTAB는 지적 재산 상무부 장관과 미국 특허 및 상표 국장, 지적 재산권 부국장, USPTO 부국장, 특허 국장, 행정 특허 심사관으로 구성되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항소는 단 3 명의 회원 만 들었습니다. 항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간략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지정된 수수료를 지불하면 요청에 따라 구두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As an alternative to appeal, in situations where an applicant desires consideration of different claims or further evidence, a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or a continuation application is often filed. For the requirements for filing an RCE, see 37 CFR 1.114. An RCE is not available in an application for a design patent, but a continuation of a design application may be filed as a Continued Prosecution Application (CPA) under 37 CFR 1.53(d).

If the decision of the PTAB is still adverse to the applicant, an appeal may be taken to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or a civil action may be filed against the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will review the record made in the Office and may affirm or reverse the Office’s action. In a civil action, the applicant may present testimony in the court, and the court will make a decision.

Allowance and Issue of Patent

If, on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or at a later stage during the re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the patent application is found to be allowable, a Notice of Allowance and Fee(s) Due will be sent to the applicant, or to applicant’s attorney or agent of record, if any, and a fee for issuing the patent and if applicable, for publishing the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see 37 CFR 1.211-1.221), is du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If timely payment of the fee(s) is not made, the application will be regarded as abandoned. See the current fee schedule at www.uspto.gov. The Director may accept the fee(s) late, if the delay is shown to be unavoidable (35 U.S.C. 41, 37 CFR 1.137(a)) or unintentional (35 U.S.C. 151, 37 CFR 1.137(b)). When the required fees are paid, the patent issu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payment, dependent upon the volume of printing on hand. The patent grant then is delivered or mailed on the day of its grant, or as soon thereafter as possible, to the inventor’s attorney or agent if there is one of record, otherwise directly to the inventor. On the date of the grant, the patent file becomes open to the public for applications not opened earlier by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In cases where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the granting of a patent would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Commissioner for Patents wi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the patent for such period as the national interest requires. The owner of an application that has been placed under a secrecy order has a right to appeal the order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35 U.S.C. 181.

Patent Term Extension and Adjustment

The terms of certain patents may be subject to extension or adjustment under 35 U.S.C. 154(b). Such extension or adjustment results from certain specified types of delays which may occur while an application is pending before the Office.

Utility and plant patents which issue from original applications filed between June 8, 1995 and May 28, 2000 may be eligible for patent term extension (PTE) as set forth in 37 CFR 1.701. Such PTE may result from delays due to interference proceedings under 35 U.S.C. 135(a), secrecy orders under 35 U.S.C. 181, or successful appellate review.

2000 년 5 월 29 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 된 원 출원에서 발급 한 유틸리티 및 플랜트 특허는 37 CFR 1.702-1.705에 명시된 특허 기간 조정 (PTA)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5 USC 154 (b) 하의 PTA에는 세 가지 기본 기반이있다. PTA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사무소가 35 USC 154 (b) (1) (A) (37 CFR 1.702 (a) 및 1.703 (a) 참조)에 명시된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PTA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35 USC 154 (b) (1) (B) (37 CFR 1.702 (b) 참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서의 실제 제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청이 특허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및 1.703 (b) 참조). PTA에 대한 세 번째 근거는 35 USC 154 (b) (1) (C)에 명시되어 있으며 35 USC 135 (a)에 따른 간섭 절차로 인한 지연, 35 USC 181에 따른 비밀 명령 또는 성공적인 항소 검토 37 CFR 1.

신청서에 발생한 PTA는 신청인이 35 USC 154 (b) (2) (C)에 의거하여 신청서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간까지 단축됩니다. 기소를 마무리하기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비 활동적인 비 활동 목록은 37 CFR 1.704.24

초기 PTA 값은 수당 및 수수료 통지서에 인쇄되고 최종 PTA 값은 특허의 앞면에 인쇄됩니다. 수당 및 수수료 납부 통지서에 인쇄 된 PTA 가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특허 기간 조정을위한 신청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특허 기간 조정 신청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제출해야합니다. 발행 수수료. (37 CFR 1.705 참조)

특허 및 특허권의 성격

이 특허는 미국 특허 상표 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인감하에 미국 명으로 발행되며 USPTO의 국장이 서명하거나 전자적으로 문서로 작성되어 사무관이 증명합니다.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교부금을 포함하고, 명세서 및 도면의 인쇄 된 사본이 특허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보조금은 “다른 사람이 미국 전역에서 발명을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미국으로 발명을 수입 할 수있는 권리”와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영토와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미국에서 특허 출원 한 날짜로부터 20 년 또는 출원서에 35 U.S.

수여 된 권리의 정확한 성격은 신중하게 구별되어야하며, 핵심은 인용 된 구절에서 “배제 할 권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특허는 발명을 제작, 사용, 판매를위한 제안 또는 판매 또는 수입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권리의 독점적 인 성질만을 부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팔거나 가져 오거나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특허는 타인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또는 수입으로부터 배제 할 수있는 권리 만 부여합니다. 특허는 발명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자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좌우됩니다. 특허권자,

특허권을 취득한 신차 발명가는 특허권을 요구하는 국가의 법에 위배되어 특허 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가 판매 할 수 없으며 판매는 법률은 단지 특허가 획득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의 선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재판매 가격 협상이나 무역 제한이나 순수한 식품 및 마약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침해와 같은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아도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여전히 시행중인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특허 된 원 장치의 개선을위한 특허는 해당 장치에 대한 특허의 대상이됩니다.

특허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20 년 동안 또는 출원이 35 USC 120, 121 또는 365 (c) 항의 선 출원에 대한 특정 언급을 포함하는 경우 )을 신청 한 날부터 해당 법이 정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유지 보수비는 1980 년 12 월 12 일 이후에 출원 된 모든 특허에 대해 최초 원조 후 3.5, 7.5 및 11.5 년 후에 만료됩니다. 정비 비용은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지불해야합니다. 특허가 만료 된 후에는 다른 만료되지 않은 특허가 다루는 문제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누구든지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또는 수입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

1980 년 12 월 12 일 이후에 출원 된 신청서에서 발행 한 모든 실용 특허는 시행중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유지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수수료는 특허가 부여 된 날부터 3.5 년, 7.5 년 및 11.5 년에 만기가되며, 각 창구 마감일 이전의 6 개월 기간, 예를 들어 3 년에서 3 년 동안 “창 기간”동안 추가 요금없이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년 6 개월. 유지 보수비 및 필요한 할증료를 제출할 때, 유지 보수 비용이 지불되는 특허의 식별에는 특허 번호와 미국 특허 출원 번호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 목록 참조). 유지 보수 비용이 지불됩니다. 지불에 특허 번호 만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관청은 특허 번호로 식별 된 특허에 지불을 적용하거나 사무소는 지불을 반환 할 수있다. (37, 연방 법규, 섹션 1.366 (c) 참조).

현재 유지 보수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 될 수 있습니다. 6 개월의 유예 기간은 유지 보수 비용을 추가 요금으로 지불 할 수있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유예 기간은 만기일 직후 인 6 개월 기간입니다. USPTO는 특허 소유자에게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지 보수 비용이 제 시간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보수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책임자에게 상기 시키도록 노력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유지 보수비와 추가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특허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만료됩니다.

특허 수정

특허권이 부여되면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USPTO 관할권 밖에 있습니다. 관청은 인쇄 된 특허가 관청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특허에 발생한 사무 오류를 수정하여 무료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쇄에서 인쇄상의 실수를 정정 한 것입니다. 신청자가 입력 한 인쇄상의 자연적인 사소한 오류는 수정이 필요한 교정 증명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법령에 규정 된 면책 조항을 Office에 제출하여 특허권 주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5 USC 253).

특허가 특정 측면에서 결함이있는 경우 법은 특허권자가 재발급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래의 특허의 결함을 시정하는 제안 된 변경 사항을 평가 한 후, 재발행 특허는 원본을 대체하도록 부여되며 만료되지 않은 기간의 잔액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그러나 재발행을 통해 발생할 수있는 변화의 본질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추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유형의 절차에서는 누구나 특허 또는 인쇄물로 구성된 선행 기술을 근거로 요구 된 수수료와 함께 특허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가 끝나면 재심사 절차의 결과를 명시한 증서가 발급됩니다.

배정 및 라이센스

특허는 개인 재산이며 타인에게 판매되거나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의지에 의해 유증 될 수있다. 고인이 된 특허권의 상속인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서면으로 문서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이전 또는 판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수단은 양도라고하며 특허에 대한 전체 이해 관계를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특허가 양도 될 때 특허 소유주가되며 원 특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가집니다.

법령은 또한 부분이자, 즉 반이자, 제 4이자 등의 특허 배정을 규정합니다. 특히 미국 지정 부분에 대해서만 과제와 동일한 관심사를 전달하는 보조금이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 재산의 담보 대출은 담보 대출이 만족 될 때까지 담보 대출자 또는 담보 대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담보 대출자가 담보 대출자에게 다시 이전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조건부 양도는 또한 특허의 소유권을 넘겨 주며 당사자 또는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취소 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 부여 또는 운송은 선서를하거나 공증을 수행 할 권한이있는 공증인 또는 공무원에게 인정되어야합니다. 그러한 확인서의 증명서는 양도, 교부 또는 운송의 실행에 대한 주된 증거가됩니다.

과제 기록

Office는 녹음을 위해 할당 된 과제,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악기를 녹음하며 녹음은 통지로 사용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또는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 교부 또는 양도가 관청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예고없이 가치있는 대가로 후속 구매자에 대해 무효화됩니다 , 후속 구매 전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특허와 관련된 문서는 번호와 날짜로 특허를 식별해야한다 (발명자의 이름과 특허에 명시된 발명의 제목도 제시되어야한다). 신청서와 관련된 문서는 신청서 번호와 신청일, 신청자의 이름 및 신청서에 명시된 발명의 제목으로 신청서를 식별해야합니다. 때로는 신청서가 접수되고 동시에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신청서가 동시에 제출됩니다. 그러한 양도는 그 출원일과 발명자의 명칭 및 발명 명칭에 따라 신청서를 적절히 식별해야하며, 따라서 의도 된 신청서에 대해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청서가 지정되고 과제가 기록되거나 기록 된 경우, 발행 수수료가 지불되고 특허가 양수인에게 발행되도록 요청 된 경우 양수인의 이름이 제공되면 특허는 소유자로서 양수인에게 발행됩니다. 양도인이 부분 이익만을 갖는 경우 특허는 발명자 및 양수인에게 공동 소유자로 발행됩니다.

공동 소유권

특허는 공동 발명자에게 부여 된 특허의 경우와 같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할 수도 있고 특허에 대한 부분적 이해 관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소유자의 공동 소유주는 다른 소유주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부분 이익이 아무리 작아도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를 제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명을 판매하고 수입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지 않은 한, 다른 공동 소유자와 상관없이이자 또는 그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결과를 피하고자한다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당사자간에 확실한 합의없이 부분적인이자를 할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허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을 발명, 사용, 판매 제공 또는 판매 또는 수입으로부터 배제 할 수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누구도 자신의 허락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본질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고소하지 말 것을 약속 한 것 이상입니다. 특정 형식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은 계약이며 로열티 지불 등 당사자가 동의하는 모든 조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계약 (양도뿐만 아니라)의 작성은 법률 변호사의 분야에 속합니다. 그러한 변호사는 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특허권 판매와 관련하여 관찰되는 특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특허 침해

특허권 침해는 미국 또는 미국령권 내에서 특허가 허여 된 발명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판 매하거나 특허 기간 중 특허를 취득한 발명을 미국으로 가져 오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특허가 침해 되었다면 특허권자는 해당 연방 법원에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법원에 침해의 지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로 인해 법원에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법원이 결정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행해지고있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해는 주로 특허 청구의 언어에 의해 결정되며,

특허 침해 소송은 연방 법원의 절차 규칙을 따릅니다. 지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 순찰 재판소에 항소 법원에 항소가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그 후 변리사의 서신으로 사건을 처리 할 수있다. 미국 정부가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미국 연방 법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정부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허권자는 정부에 의한 사용 또는 정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보상을받을 권리가있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특허 출원을 심사함에있어서, 발명이 특허를 얻고 자하는 선행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개선 발명은 특허 가능할 수 있으며,

특허 마킹 및 특허 출원 중

특허가있는 기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 또는 그 아래에있는 사람은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 번호를 표시해야합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통보 받았고 통고 후 침해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침해 자로부터 손해 배상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특허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며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Patent Applied For”또는 “Patent Pending”이라는 용어로 판매 된 제품을 표시합니다.이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USPTO에 특허 신청이 제출되었다는 정보 만 제공합니다. 특허가 부여하는 보호는 실제 특허가 부여 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 또는 이와 동등한 내용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디자인 특허

특허법은 제조 물품에 대한 새롭고 명백하지 않은 장식용 디자인을 발명 한 사람에게 디자인 특허를 부여하는 법을 규정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완제품의 외관만을 보호하지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 특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수여와 관련된 절차는 다른 차이점이있는 다른 특허와 관련된 절차와 동일합니다. 디자인 신청시 제출 수수료에 대한 현재 요금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2015 년 5 월 13 일 이전에 발급 된 디자인 특허는 보조금으로부터 14 년의 기간을 가지며 시행중인 디자인 특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15 년 5 월 13 일부터 제 16 장의 국가 디자인 출원과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 디자인 출원 모두에서 발급 한 디자인 특허에 대한 특허 부여일로부터 15 년으로 특허 기간이 개정되었으며, 디자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법에 의거하여 디자인 특허를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당 통지서가 신청자 또는 신청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어 지급 수수료 지불을 요청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도면은 다른 도면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만 도면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정의하기 때문에 도면에는 외관을 명확하게 나타내야하며 참조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의 사양은 짧으며 일반적으로 설정된 양식을 따릅니다. 도면을 참조하는 설정 양식 다음에 하나의 주장 만 허용됩니다.

식물 특허

이 법은 또한 재배 된 스포츠, 돌연변이 체, 잡종 및 새로이 발견 된 묘목을 포함하여, 식물체의 뚜렷한 새 다양성을 발명하거나 발견하고 무성 생식으로 재현 한 사람에게 특허 부여를 규정하고있다. 식물은 미개발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무증상으로 번식 한 식물은 씨앗과 다른 수단으로 재배되는데, 예를 들어 컷팅의 뿌리 뽑기, 겹겹이 쌓기, 싹 트기, 이식, 진입 등이 있습니다.

식물 특허를 얻을 수없는 결핵 번식 식물과 관련하여, “결핵”이라는 용어는 좁은 원예 의미에서 지하 지부의 짧고 두꺼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괴경이 전파 된 (tuber-propagated)”이라는 용어로 덮인 식물은 아일랜드 감자와 예루살렘 아티 초크입니다.

식물 특허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식물 특허의 기간은 특허 신청이 미국에 제출 된 날로부터 20 년이거나 또는 출원이 35 USC 120, 121 또는 365 (c ), 가장 오래된 신청서가 접수 된 날부터.

이 규격은 관련 식물 종을 구별하기위한 식물의 상세한 설명과 그 특성을 포함해야하며 식물 의약품 교과서 또는 식물 의약품의 품종을 다루는 간행물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식물 용어로 표현 된 그 선례 종묘장이나 종자 카탈로그에서 흔히 볼 수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광범위한 비 식물학 적 특성보다는 상록수, 달리아 식물, 장미 식물, 사과 나무 등 관여 된 식물 종류. 이 규격은 또한 특허가 요구되는 식물 품종의 기원 또는 친자를 포함해야하며, 다양한 식물이 무 재현 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한다. 속의 라틴어 이름과 식물의 종은 진술되어야한다. 색깔이 식물의 특유한 특징 인 곳에, 색상은 인식 된 색상 사전에 의해 주어진 지정된 색상을 참조하여 규격에서 확실하게 식별되어야한다. 식물 품종이 새롭게 발견 된 모종으로 유래 된 경우, 묘종이 미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한 조건 (재배, 환경 등)을 충분히 기술해야한다.

식물 전체에 대해 식물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주장 만이 필요하며 오직 하나만 허용됩니다.

다른 신청서에 요구되는 진술서 이외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선서 또는 선언서에는 신청자가 새로운 식물 품종을 무성하게 재현했다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식물이 새로 발견 된 식물 인 경우, 선서 또는 선언서에는 식물이 경작지에서 발견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식물 특허 도면은 기계 도면이 아니며 예술적으로나 유능한 처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림은 시각적 표현이 가능한 식물의 모든 특유한 특성을 밝혀야합니다. 색상이 새로운 품종의 구별되는 특성 인 경우, 도면은 색상이어야합니다. 컬러 도면 두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컬러 도면에는 특허가 인쇄 될 때 Office 마킹의 상단에 1 인치 여백이 있어야합니다 .

시험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식물의 다양성, 꽃이나 과일의 견본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각 플랜트 신청에 대한 출원 수수료 및 발행 수수료는 수수료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수수료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35 USC 41 (h) (1). 식물 특허 출원은 미국 법전 Title 32, Section 122 (b)에 따라 발표 될 수 있지만 소규모 단체의 경우 출판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식물 특허 출원은 USPTO에 제출 된 유일한 유형의 특허 출원이며 EFS-Web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물 특허 및 계류중인 식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농업부가 아닌 미국 특허 및 상표청에 문의해야합니다.

1970 년 12 월 24 일 승인 된 식물 다양성 보호법 (공법 91577)은 농무성 내 식물 품종 보호국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의 관리하에 보호가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성적으로 복제 된 품종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공한다 . 성적으로 복제 된 품종 보호에 관한 정보 요청은 Baltimore Blvd., Beltsville, MD, 20705-2351, 10301, 0 0 10 호 농촌 도서관실, 농산물 마케팅 사무소, 식물 다양성 보호 사무소 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조약 및 외국 특허

미국 특허에 의해 부여 된 권리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확장되어 외국에서 효과가 없으므로 다른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원하는 발명가는 다른 각 국가 또는 지역 특허에서 특허를 신청해야합니다 진력. 거의 모든 국가마다 자체 특허법이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특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해야합니다.

많은 국가의 법률은 미국의 특허법과 다양한면에서 다릅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출원일 이전에 발명을 발표하면 특허권이 박탈됩니다. 대부분의 외국은 특정 기간 (보통 3 년) 후에 특허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제조되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조사가 없으면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면허를 신청할 수있는 사람에게 강제적 인 면허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176 개국 (이 인쇄 당시)이 고수 한 특허에 관한 조약이 있으며 산업 재산권 보호를위한 파리 협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국은 다른 국가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시민에게주는 특허 및 상표 문제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협약은 또한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디자인 특허)의 경우 우선권을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회원국 중 하나에 정기적으로 첫 번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후 신청서는 첫 번째 신청서와 동일한 날에 제출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일 지원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기간에 제출했을 수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신청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첫 번째 신청서를 기반으로하는이 이후 신청서는 해당 기간에 수행 된 행위, 예를 들어 발명의 게시 또는 이용, 디자인 사본의 판매 또는 등록 상표. 후속 신청서가 다른 국가에 제출 될 수있는 상기 기간은 특허 출원의 경우 12 개월, 산업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 개월입니다. 첫 번째 출원에 기초한 것으로, 예를 들어 발명의 공개 또는 이용, 디자인 사본의 판매 또는 상표의 사용과 같이 그 기간내에 행해지는 행위에 의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후속 신청서가 다른 국가에 제출 될 수있는 상기 기간은 특허 출원의 경우 12 개월, 산업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 개월입니다. 첫 번째 출원에 기초한 것으로, 예를 들어 발명의 공개 또는 이용, 디자인 사본의 판매 또는 상표의 사용과 같이 그 기간내에 행해지는 행위에 의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후속 신청서가 다른 국가에 제출 될 수있는 상기 기간은 특허 출원의 경우 12 개월, 산업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 개월입니다.

특허 협력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으로 알려진 또 다른 조약은 1970 년 6 월 워싱턴 DC에서 개최 된 외교 회의에서 협상되었다.이 조약은 1978 년 1 월 24 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48 개국이 준수하고있다 (2014 년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이 조약은 중앙 집권 절차 및 표준화 된 신청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용이하게합니다.

국제 출원의시기 적절한 출원은 출원인에게 국제 출원에 지정된 각국의 국제 출원일을 부여하고 (1) 발명의 수색 및 (2) 특허의 국내 출원이 있어야하는 후의 기간 줄로 자르는. 다수의 변리사가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전문으로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 미국에서 발명 된 경우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USPTO 국장에게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그러한 허가는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되기 전에 외국 신청서가 제출 될 때 또는 이전에 발행 된 허가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신청서 제출 후 6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신청서 제출은 면허증 요청을 구성하며, 그러한 신청서의 수여 또는 거부는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된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6 개월 후에, 발명품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명령되지 않으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명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명령을받은 경우,

미국 특허 출원 외국인

미국의 특허법은 발명가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차별을하지 않습니다. 발명가는 자신의 시민권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있는 지원자에게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가가해야하며, 발명자의 서명 및 발명 선서가 필요하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 법과 다른 선서 또는 선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특정 예외가 있음). . 발명가가 사망 한 경우, 집행자 또는 행정관 또는 이와 동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 장애가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이 미국에서 출원되기 12 개월 이상 전에 제출 된 경우, 발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미국에서 신청하기 전에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 미국 특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6 개월이 허용됩니다. 35 USC 172.

이전에 정기적으로 미국 시민과 유사한 특권을 부여하는 외국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 출원 한 특허 출원은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출원 된 날에 미국에서 제기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중재 행위를 극복하기위한 목적. 미국의 신청서가 해당 외국 출원이 제출 된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12 개월 (디자인 특허의 경우 6 개월) 이내에 접수되고 35 USC 119 (b) 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외국 응용 프로그램에.

특허 출원이 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미국에서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서 출원 한 경우에는 35 USC 119 (b) 항에 의거하여 외국에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서에 동봉 된 선서 또는 선언서에 해당 신청서가 가장 먼저 제출 된 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의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이 주장되는 신청서 이전에 출원일을 가지고있는 모든 외국 출원서는 선서 또는 선언서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미국 출원에서 35 USC 119 (b)에 의거 한 외국 우선권 주장이없는 경우,

선서 또는 대안으로 모든 신청과 관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청자가 외국에있을 때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장 앞에 서거나 공식 인장을 갖고 외국에서 서약서를 집행 할 권한이있는 장교 앞에서 선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증서. 선서는 선서를 한 장교의 적절한 공식 인장을 통해 모든 경우에 입증됩니다.

미국 외교 공무원에게 서약서가 접수되면 모든 신청 서류 (도면 제외)는 함께 첨부되어야하며 신청서의 모든 시트를 통해 리본이 한 번 이상 전달되어야하며 후자가 부착되고 감명을 받기 전에 도장 아래에 리본이 모이거나, 각 장이 선서를하기 전에 경찰관의 공식 인장에 감명을 받아야합니다. 선언은 단지 37 CFR 1.68에있는 특정 평균을 사용하기 만하면됩니다.

사망 한 발명가의 법정 대리인 (집행자, 행정관 등)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은 선서 또는 선언을해야합니다. 선언을 사용할 때, 리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선언 작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됩니다.

외국 출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의뢰 한 변리사 또는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습니다.